기본 2018년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

작성자 김영무 등록일 2018. 09. 05 조회수 1012

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

 

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에 의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 위하여 2018년 9월 2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이에 따른 권리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 2018년 9월 21일부터 2018 10월 3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질권의 등록 및 말소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18년 9월 5

 

주식회사   지    

대표이사   이